류성걸 “법인세 과세표준 2개로 단순화”
류성걸 “법인세 과세표준 2개로 단순화”
  • 윤정
  • 승인 2020.06.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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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인세 4개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은 각각 9%와 18%로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비율)을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 영국은 지난 10년 사이 법인세율을 30%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2%p 더 내릴 계획이다. 일본도 올해 말까지 20%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3천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4개(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로 늘렸다.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행 4개에서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로 단순화하고 각각 9%, 1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과표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화·재정 정책 못지않게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키고 경쟁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키고 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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