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정은빈
  • 승인 2020.06.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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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열 증상 보이면 건강진단
손 소독 장치 등 설치도 필수
집합금지 어긴 업소 영업정지
음식점 직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일상적인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등이다.

식약처는 비말(침방울)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리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를 구비해야 한다.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어긴 업소에 대한 처분 수준도 벌금에서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에서도 생활방역 지침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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