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지역 대형공사장 일원 등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대구경찰, 지역 대형공사장 일원 등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 한지연
  • 승인 2020.06.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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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지역 대형공사장 일원 등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지역 대형공사장 일원 등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근래 지역 내에 점차 진정기를 보이면서 어르신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대구 일원 90여 개소의 아파트 재개발 등 대형공사가 다수 이뤄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구시내 덤프트럭이 보행자를 역과해 보행자가 사망하고 지난 4월 27일에는 9.5톤 화물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물 차량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역 대형공사장 일원 등 대형트럭 운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서 및 교통싸이카 합동으로 음주·무면허운전, 과속·신호위반, 진로변경(급차로변경)·지정차로 위반, 안전띠미착용, 휴대폰사용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형트럭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할 경우 보행자가 차량 앞으로 이동해도 시야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트럭은 차량 중량으로 인해 자칫 추돌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칠 수 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보행자에게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고 대형차량 근접 시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내륜 사고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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