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북전단 살포는 반헌법적 망동”
김두관 “대북전단 살포는 반헌법적 망동”
  • 최대억
  • 승인 2020.06.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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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입법 분위기’ 조성 나서
북한청년들
한 청년들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하는 군중 집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지 단 하루만인 전날 북한 통일전선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에 맞춰 입법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소동이자 헌법에 정한 평화통일 정신을 거역한 반헌법적 망동”이라면서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조속히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는 보여야 그나마 남북군사합의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김 제1부부장의 성명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 바 있다. 그는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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