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수 10촌 형 “김 군수, 1억 뇌물수수 시인”
군위군수 10촌 형 “김 군수, 1억 뇌물수수 시인”
  • 김종현
  • 승인 2020.06.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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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료 등 6천여만원
前 공무원 친척에 직접 전달”
공판 증인으로 출석 후 진술
김영만(68) 군위군수의 10촌 형인 A씨(72)가 “김 군수가 전직 공무원으로부터 음료수 상자에 담은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군수가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한 전직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와 생활비 등 6천여만 원을 마련했고, 전직 공무원의 친척에게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친척 관계인 전직 공무원의 아내로부터 ‘군수 대신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후 김 군수가 직접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나에게 털어 놨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B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C씨(47)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C씨가 1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난 C씨가 5억 원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김 군수와의 만남 주선을 요청했고, 2차례에 걸쳐 만남을 주선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 군수는 C씨가 녹음할 것을 우려해 알몸 상태로 목욕탕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A씨가 법정형을 낮추기 위해 김 군수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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