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직 ‘임금협약·체불임금 쟁취’ 쟁의 돌입
울릉군 공무직 ‘임금협약·체불임금 쟁취’ 쟁의 돌입
  • 오승훈
  • 승인 2020.06.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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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2만 5천원 고정수당 요구
오늘 김 군수와 면담…타협 기대
울릉군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노동쟁의에 들어갔다.

이번 쟁의는 지난해 9월 울릉군과 울릉군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총 12차례의 임금 및 복리에 관련 조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임금협약 및 체불임금 쟁취를 위해 쟁의를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울릉군과 임금교섭 과정에서 소속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식대를 포함한 제 수당을 여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월 12만5천원을 고정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타지자체 공무직들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매월 지급받는 식대 14만원보다 적은 액수다.

또한 조합은 체불임금에 있어서도 울릉군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제규모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군 측에 수차례 호소해 왔다.

이에 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교섭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상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공무직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노사가 만족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교섭에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10일 김병수 울릉군수와 면담을 통해 이번사태에 노·사간 대립과정을 돌파구를 찾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릉군 공무직은 총 147명이며 이 중 노조원은 64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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