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방역 수칙 위반, 감염 확산시 구상권 청구”
丁 총리 “방역 수칙 위반, 감염 확산시 구상권 청구”
  • 조재천
  • 승인 2020.06.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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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경우 확진자의 치료비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긴급 장관 회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집단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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