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최대 500만원 지원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영주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10일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은 읍·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철거) 후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0일부터 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빈집철거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이번 정비대상은 읍·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으로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빈집정비(철거) 후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0일부터 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빈집철거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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