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버스터미널 인근서 실시
안동시는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12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토록 개선 명령하는 한편,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이번 특별단속에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토록 개선 명령하는 한편,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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