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집으로 음식 배달하는 등 협박한 40대 구속
전 애인 집으로 음식 배달하는 등 협박한 40대 구속
  • 정은빈
  • 승인 2020.06.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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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협박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헤어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여간 전 애인 B(40대)씨에게 수차례 “계속 괴롭혀 줄 거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B씨 집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데이트폭력 신고대응을 강화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임시숙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형사팀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어도 종결하지 않고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신고하지 않은 이력을 다수 확인하고, 개별 사건은 경미하나 재범 우려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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