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겠다며 기업 목 조이는 정부
기업 살리겠다며 기업 목 조이는 정부
  • 승인 2020.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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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며 ‘평등 경제’를 강조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하거나 개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목을 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해 기업의 대주주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 상정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감시·규제를 강화하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있다. 모두가 기업규제 법안들이다.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세력 등에 의해 수시로 흔들릴 수가 있다.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아닌 시민단체, 소비자 누구라도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돼 기업은 유·무죄에 관계없이 상시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한다. 또 노동조합법이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불법 투쟁을 벌이다 처벌을 받고 해고된 이들이 그 회사 노조의 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강성 노조가 날개를 달게 된다.

세 법안 모두가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이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며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재계는 국민 누구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라는 반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위기 속에 ‘기업 옥죄기’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해왔다. 정부 또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을 쏟아내고 있으니 어느 기업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려 하겠는가. 있던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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