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식장 등 ‘방역 수칙 준수’ 명령 2주간 연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물류시설, 콜센터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 물류 시설 1천219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콜센터 61곳 등 1천586곳에 대한 행정 명령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도는 지난 1일 이들 시설에 대해 14일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 소독 대장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 금지가 아닌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목적이며, 사업체의 노력뿐 아니라 이용자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결혼식장, 장례식장, 물류시설, 콜센터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 물류 시설 1천219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콜센터 61곳 등 1천586곳에 대한 행정 명령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도는 지난 1일 이들 시설에 대해 14일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출입자·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 소독 대장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나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 명령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 금지가 아닌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목적이며, 사업체의 노력뿐 아니라 이용자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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