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도시계획위 운영 투명성 높인다
대구시의회 도시계획위 운영 투명성 높인다
  • 최연청
  • 승인 2020.06.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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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시의원,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동식(경환위·수성2·사진)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과 더불어 회의 공개 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함께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내용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이동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일부 정비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10종의 건축물에 추가해 그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포함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범위에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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