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추진
상주,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화폐’ 추진
  • 이재수
  • 승인 2020.06.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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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상주화폐판매대행협약체결
상주시가 ‘상주화폐’ 발행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상주시가 ‘상주화폐’ 발행을 앞두고 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과 상주화폐 판매대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손영민 농협 상주시지부장, 전수환 DGB대구은행 상주지점장, 김동영 상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21명의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해 상주화폐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상주시내 NH농협은행 4개소, DGB대구은행 2개소, 지역농·축협 및 원예농협 32개소, 새마을금고 9개소 등 총 47개소 금융기관이 상주화폐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명절 및 출시기념 등 이벤트 기간에는 최대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주화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상주시 지역화폐다.

5천원권, 1만원권의 지류형(종이 형태)과 카드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발행규모는 100억원이다.

강영석 시장은 “지역화폐가 잘 유통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주화폐의 판매 및 환전 등의 대행업무를 맡기로 한 금융기관에 감사한다”고 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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