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중견기업 지원”
홍인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중견기업 지원”
  • 최연청
  • 승인 2020.06.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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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요 조례안
김태원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지원"
김재우 "재활용자원 수집인 안전 확보"
홍인표 시의원
김태원 시의원
김재우 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 제도개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각각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조례안들의 주내용.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만큼 그 방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기대 = 김태원(문복위·수성4)의원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우(문복위·동1)의원이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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