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추가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추가
  • 윤정
  • 승인 2020.06.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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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발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시 재건축 분양권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유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제외)·인천·대전·청주(읍·면 지역 제외)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군포·안산·안성·부천·시흥·오산·평택·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변동 없이 계속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의 LTV가 적용되며 DTI는 40%가 적용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대출도 규제된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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