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소액기부 활성화"
송언석 "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소액기부 활성화"
  • 윤정
  • 승인 2020.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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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고보조금·기부금 투명한 관리, 소액기부 활성화”

-보조금법·기부금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고보조금·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8일,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정산보고서의 검증과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했다.

기부금품은 등록관청의 검사 대상을 모집목표액 1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모든 사람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장려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전·투명 사회 건설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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