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 이끈다
윤재옥 의원,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 이끈다
  • 윤정
  • 승인 2020.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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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대구 물산업 허브도시 이끈다

-1호 법안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물기술인증원 업무범위 확대 등 담겨



물산업 허브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구에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 확대,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이 법률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2018년에 제정됐으며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

당시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답보상태이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고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 R&D도 업무 범위에 포함했다. 물클러스터 내 도시형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재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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