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감사기능에 시민감사관 역할 강화”
“공공 감사기능에 시민감사관 역할 강화”
  • 최연청
  • 승인 2020.06.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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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례회 주요 조례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기 등 기준 조정
범죄피해자 보호·회복 사업 지원 필요
대구시 민간기록물 수집·보관 체계화
황순자 시의원
홍인표 시의원
임태상 시의원
박갑상 시의원
이영애 시의원


대구시가 행정조치로써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해 민간에서 보관·보존 중인 대구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 감사기능에 더해 대구시의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는 조례안도 상임의 심사를 통과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조례안들의 주내용.

◇언어순화운동, 학생 올바른 성장에 기여=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언어순화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기여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황 의원은 “대구교육청에서도 기존 국어교육,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측면에서 다양하게 언어문화개선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언어순화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학교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해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 공직청렴도 향상, 시민감사관이 나선다=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이 대구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직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공공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감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 분야를 폭넓게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게 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제도 시정요구,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했고 △위촉대상 선정 시 관련분야 자격 및 활동경력을 고려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임태상(기행위·서2)의원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 기간과 △재위탁 횟수와 센터장 임기에 관한 기준을 조정했다. 임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발전적인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동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대구시가 돕는다 =박갑상(건교위·북1)의원이 범죄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발의한 ‘대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후 대구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그 인근이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이동이나 방범시설 강화 등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민간기록물,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이영애(문복위·달서4)의원이 대구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민간기록물의 관리·보존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기록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것이 많고 구술기록이 필요한 비보존성 자료는 보관조치가 늦어질 경우 상실될 위험도 있어 지역의 역사적 자원 보존을 위해 시의 행정조치로써 민간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 보관·보존 중인 대구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수집 대상인 민간기록물과 수집 방법에 대해 정하고, △관련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기록물 소재발굴을 위해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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