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원 예상 가구보다↑
생활안정·경제회복 효과
생활안정·경제회복 효과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신청을 접수, 최종 38만3천 가구에 2천292억원을 지원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 가구 지원이 예상됐으나 도 전체 가구의 63%인 77만4천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만3천 가구에 지원됐다.
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만7천500여 가구의 불만 민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설명하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2천292억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천497억원 총 1조에 달하는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함으로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 가구 지원이 예상됐으나 도 전체 가구의 63%인 77만4천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만3천 가구에 지원됐다.
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반영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만7천500여 가구의 불만 민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설명하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2천292억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천497억원 총 1조에 달하는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함으로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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