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지하 1층 신문보관함에 처박힌 ‘국무총리 표창’
대구시청 지하 1층 신문보관함에 처박힌 ‘국무총리 표창’
  • 김주오
  • 승인 2020.06.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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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관장 직접 전수 공문에도
수상자에 통보 없이 따로 보관
임용령 따른 인사 우대도 전무
수상자 “특별승진 등 요구에도
복지포인트만 받으라고 압박”
市 “승진 요구 과정서 마찰 발생
상패 미수령 의견에 넣어둔 것”
대구시가'대한민국공무원상'인국무총리표창장과상패등을
기관장이 직접 전수해야 할 국무총리 표창장이 대구시청 지하 1층 신문보관함에 방치되어 있다. 전영호기자

대구시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인 국무총리 표창장과 상패, 상품권 등을 수상자인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최근에야 대구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신문보관함에 넣어두고 당사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공무원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가 주어진다.

대구시에서는 시청 공무원 2명과 북구청 공무원 1명이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1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공무원 상’ 수상식을 열지 못해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에 표창장과 상패, 상금을 전달하고 공문을 통해 전수방법을 기관장이 직접 전수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포상의 영예성을 강조하라”는 업무지시를 공문으로 내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같은달 24일과 27일 이 표창장과 상패, 상품권을 전달 받아 시 자치행정국 산하 한 부서에 보관만 하다 지난 17일 청사 지하 1층 각 부서별 신문 보관함에 넣어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수상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시는 특히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이 상을 받은 자는)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도 대구시는 수상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수상자들은 시에 (임용령에 따라)특별승진 등을 요구했음에도 시는 오히려 복지포인트만 받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자 A씨는 “어제(17일) 다른 직원이 신문보관함에 표창장과 상패 등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표창장을 두면 어떻게 하느냐’며 갖고 왔다”면서 “너무 속상했다. 왜 수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신문보관함에 넣어놓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것이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수상자 B씨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것이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다. 지난 3년간 실적을 6개월간의 검증을 통해 받은 표창장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면서 “이렇게 취급된 표창장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한다.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상인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 표창장도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수상자와 오해가 좀 있었다. 수상자가 특별승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표창장도 받지 않겠다고 해 보관함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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