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중요성이 커진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 수성구에서 제정될 예정이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수성구가 처음이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3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보이동형 방역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방역시설 설치장소 △안내표시판 설치 △설치예산 지원 등 조항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조례 골자다.
이 조례안은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박 구의원은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역시설 설치 예산 확보와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