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헌혈참여 확대, 혈액수급 문제 해결해야"
홍석준 "헌혈참여 확대, 혈액수급 문제 해결해야"
  • 윤정
  • 승인 2020.06.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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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용료·입장료·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헌혈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 실적은 2017년 271만4천819건에서 2018년 268만1천61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6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동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구조적인 헌혈 실적 저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장년층에 대한 헌혈참여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헌혈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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