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 시설 지정
방판업체·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 시설 지정
  • 조재천
  • 승인 2020.06.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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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방역 준수 의무 부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방문 판매업체, 대형 학원, 뷔페식당, 물류센터 등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다. 새로 지정된 고위험 시설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국가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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