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천억원 민사소송 제기
대구시, 신천지 상대로 1천억원 민사소송 제기
  • 김종현
  • 승인 2020.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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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방 법원에 소장 접수
지난 3월 12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역학조사를 위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영호 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 3월 12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역학조사를 위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영호 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지난 18일 대구지방 법원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공식 접수했다.  (관련기사 참고) 

대구시는 22일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특보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 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등에 대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다대지오파 교회 건물 전 층과 지파장 사택 등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했으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게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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