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을 살리자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을 살리자
  • 승인 2020.06.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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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룡 전 봉화부군수·행정학 박사
우리나라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치의 틀 속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온 영향으로 21세기 현재에도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으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집중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지방은 점점 더 피폐(疲弊)해 지고 있어,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에서도 과거 개발위주의 시대에 수도권 인구집중의 문제를 인식하고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제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07년 경북도청 재직당시,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공동화(空洞化)되어 가는 절박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비수도권 13개 시도(市道)와 함께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참여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만들고, ‘1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서를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여 개최한 바 있다. 그 후 13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공장설립, 대학정원 증원, 공공청사 신축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논리로 이들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실제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해외공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을 두고,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공장을 자리 잡을 경우 150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지방에서는 지방산업을 고사시키고, 수도권을 과밀화 시킨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기업체, 병원, 교육시설, 산업금융, 도로교통, 지역경제 등 모든 국가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방의 논리’로 지방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을 규제하여 지방이 반사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지방이 자생력(自生力)을 가질 수 있을 때 까지 만이라도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아래서 국가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점점 과밀·비대화 되고, 지방은 점점 피폐·퇴락하여 회복불가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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