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광고규제 완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광고규제 완화”
  • 최연청
  • 승인 2020.06.22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의회 조례안 주요 내용
“장례시설, 공개공지 설치 의무”
박갑상 시의원
전경원 시의원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장례시설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청사부지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부담이 큰 전기차, 수소차의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심사중인 대표 조례안의 주요 내용.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위해 광고규제 완화를 = 박갑상(건교위원장·북1)의원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간판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건교위 안건심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벽면 외부에 부착하는 소형 광고물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장비 설치방법과 광고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보도의 노면에 디지털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한다면 충전시설이 확충돼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충전시설 설치하는 공공기관 청사, 공개공지 완화 = 전경원(교육위·수성3)의원이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하고 전문장례식장도 의료시설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심 내에 휴식 및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을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는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연청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