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감염 확산 초래
법적 책임 묻고 비용 회수”
소송 과정 청구금액 늘 듯
22일 대구시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천460억원 중 일부인 1천억원으로 했는데 현재도 관련비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측이 건축법을 위반해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도 대규모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 1만 400여 명 중 4천 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의 약 62%를 차지했다.
대구시는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역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했다.
소송 제기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대구시 남구 다대오지파 교회건물 전층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대오지파 건물은 시가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도 보전조치를 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본다”며 “소송 대리인단과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단(단장 임재화 변호사)은 “소송의 법적 근거는 재난안전기본법상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은 지금 말하기 어렵고 신천지와 이만희회장의 책임범위가 어느정도인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