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기한 앞두고 접수 돕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대구 북구청이 오는 9월 13일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서 접수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의 진정 접수를 돕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구청은 그동안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앞으로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진정서 접수기한은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이다.
진정서 접수방법으로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 북구청이 오는 9월 13일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서 접수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의 진정 접수를 돕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구청은 그동안 위원회 설립 취지 및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앞으로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진정서 접수기한은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이다.
진정서 접수방법으로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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