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대구 서구의회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 김수정
  • 승인 2020.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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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서구의회는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항으로 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대구지역 언론인들의 신상 정보를 개인 SNS에 무단 게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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