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헌혈하면 무료 독감예방접종' 조례안 가결
안동시의회 '헌혈하면 무료 독감예방접종' 조례안 가결
  • 지현기
  • 승인 2020.06.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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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15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안동시민들은 헌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에서 한 차례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의회 이경란(사진), 임태섭, 정복순, 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헌혈 장려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3조~제4조에 헌혈 장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제6조~제8조에 헌혈 홍보와 헌혈의 달 지정·운영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9조~제11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감면, 헌혈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이경란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혈액보유량이 3일치 미만인 비상사태로 출혈이 동반되는 수술이 미뤄질 만큼 매우 심각한 실정인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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