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성주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 추홍식
  • 승인 2020.06.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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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20여명 대상 강의
성주군은 지난 22일 성주문화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협동조합 설명회와 지역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0 성주군 특화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함께 진행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이원석 센터장)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큰 축인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 20여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절차 △우수사례 △운영방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재정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초강의를 진행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이 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등 초기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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