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일체 관여 없었다”, 삼화식품 “추가고소 검토중”
대구경찰 “일체 관여 없었다”, 삼화식품 “추가고소 검토중”
  • 정은빈
  • 승인 2020.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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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청장 간담회 입장 표명
삼화, 오늘 ‘기획수사 의혹’ 회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구지역 장류 제조업체 삼화식품과 이들을 수사한 경찰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삼화식품 수사 과정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삼화식품은 원론적 답변이라며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의 압수수색 단행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경찰청장으로서 대구경찰청이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이 당혹스럽고 시민들께 죄송스럽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이) 자료를 받아 갔지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변호사가 수사 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도록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이를 준수해서 결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또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건 일절 없었다. 수사팀에 수사에 관한 말을 일절 안했고 청장이 관여할 일도 아니다. 여러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팀은 증거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다만 수사 방향성은 제시했는데,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 또 식품회사가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라는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경찰 수사로 인한 간접적 피해를 줘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경찰청과 대구 성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삼화식품 수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부터 삼화식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간부 경찰관이 외압을 넣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지 6월 19일자 1면 보도)

반면 삼화식품과 삼화식품노동조합은 24일 경찰이 고소를 종용해 기획 수사를 모의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삼화식품은 앞서 지난 18일 대구경찰청 수사팀 간부 2명 등 경찰관 4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중인 내용을 특정 기자에 여러 번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이 회사 건물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로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마땅한 이유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고발되지 않은 것을 수사하려고 제3의 단체를 통해 종용한 정황이 있어 추가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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