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천억 물어내라 … 청구서 내민 대구시
신천지, 1천억 물어내라 … 청구서 내민 대구시
  • 승인 2020.06.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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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신종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대구시가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이유에서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감염병과 관련해 특정집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하지만 책임소재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 지루한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교회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12일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400여명 가운데 약 4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 전체 확진자의 62% 수준이다. 신천지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조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이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돼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건축법 위반행위를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감염의 한 배경이라고 봤다.

그러나 소송 전망은 밝지 않다. 정해용 소송추진단장도 “세월호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분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을 정도다. 더욱 신천지교회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 단장도 승소 가능성을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소송의 관건은 신천지교회의 방해로 인해 대구시가 방역비용을 얼마나 추가로 지출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천지교회의 위법행위나 고의·과실, 이로 인한 손해발생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포기로 불법과 비리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철저한 준비로 이기는 소송을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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