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제회복자금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10일까지 고령군청 별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를 방문,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 시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2019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2020년 3월 1일 기존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1차 접수 시행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천600여 업체가 신청, 심사를 거쳐 1차로 1천492업체에 총 8억 2천 500만원을 지급했다.
고령군 홈페이지나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62)로 문의.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7월 10일까지 고령군청 별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수처를 방문,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 시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2019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2020년 3월 1일 기존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1차 접수 시행 과정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이 많아 지원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천600여 업체가 신청, 심사를 거쳐 1차로 1천492업체에 총 8억 2천 500만원을 지급했다.
고령군 홈페이지나 군청 기업경제과(054-950-6562)로 문의.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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