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폐기물 대행업체-환경미화원 교섭 결렬
수성구 폐기물 대행업체-환경미화원 교섭 결렬
  • 정은빈
  • 승인 2020.06.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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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6일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3개사와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6일 오후 대구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정은빈기자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3개사와 지역연대노동조합이 26일 오후 대구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이 임금 보전 등 문제로 교섭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오후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3개사와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 간의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주요 쟁점은 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인력 충원 문제다. 노조는 발주기관의 예전 노임단가의 100% 또는 기존 낙찰률 이상의 임금과 70세 이상도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경우 정년 없이 근무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의 3인 1조 근무 규정에 따라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정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와 인원 증원은 수성구청과의 변경계약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고, 정년의 경우 노동력과 안전사고 확률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은 수성구청이 올해부터 대행 계약 시 기존 임금을 보전한다는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초 공개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낙찰률을 제시한 업체들이 대행업체로 선정됐고, 새 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 승계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기존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2차 조정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노조는 2차 교섭에서도 사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파업 사태에 대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비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직전 임금 보전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꾼 것은 조항 유지 시 업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노무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1조 3인 근무는 종량제 상·하차 인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시행 방안을 대구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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