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농가 46.6%, 어가 39.2%로 급격한 상승추세”라며 “특히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5.7%로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라며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