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과수 ‘대구 맨홀 질식사고’ 합동 감식
경찰·국과수 ‘대구 맨홀 질식사고’ 합동 감식
  • 김수정
  • 승인 2020.06.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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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중심 포집한 공기 정밀분석
사망자들 가스 중독 가능성 염두
사업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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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대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맨홀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국과수, 경찰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지난 27일 청소 근로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으로 숨진 대구 달서구 갈산동 한 업체에서 현장 감식이 이뤄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께부터 1시간 동안 달서구 갈산동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날 맨홀 내부 공기와 젖은 폐지 찌꺼기를 채집한데 이어 이날 국과수와 사고가 난 맨홀을 중심으로 공기를 포집했다.

국과수는 이날 포집한 공기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자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엄홍수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현장에서 작업 중 인부들이 순차적으로 바로 쓰러졌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유독가스 중독이나 저산소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다”면서 “자세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관계자는 “맨홀 작업 시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사고 당시 해당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 42분께 달서구 갈산동 한 자원재활용업체 맨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이 맨홀 안에 있던 잔류 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와 이산화질소, 포스핀 농도가 모두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핀 농도는 10ppm으로 허용 농도(0.3ppm)의 33배 이상에 달했다. 황화수소도 145ppm로 나와 허용 농도(10ppm)의 14배를 넘었다.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 3명이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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