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제동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 제동
  • 김수정
  • 승인 2020.06.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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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미확보·고교생 학습권 침해
대구고법, 구청 불허가 처분 인정
대구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이 다시 암초를 만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원하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면서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고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건축 불허 사유로 든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 부지에 건축면적 383.74㎡, 연면적 632.7㎡, 2층짜리 규모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를 반려했고 A씨는 이에 불복,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를 거뒀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서구청이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라도 내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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