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환경미화원 단협 결렬…파업 예고
수성구 환경미화원 단협 결렬…파업 예고
  • 정은빈
  • 승인 2020.06.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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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이견
임금·정년문제 입장차만 확인
노조 “올 초 용역업체 재계약
새 낙찰률에 임금 대폭 줄어”
내일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
대구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서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미화원들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3개사와 환경미화원이 소속된 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6일 대구고용노동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노동쟁의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임금과 정년, 인력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갈등은 올해 수성구청이 대행 계약 시 기존 임금을 보전한다는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올해 초 공개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낙찰률을 제시한 업체들이 대행업체로 선정됐고, 새 낙찰률에 따른 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 승계된 환경미화원 임금이 기존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행업체 중 한곳의 낙찰률이 100%에서 90.53%(실제 95% 기준 지급)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업체 소속 미화원·운전원의 임금이 26~28만원가량 줄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임금 유지와 폐기물관리법의 3인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한 인원 충원, 70세 이상도 건강상 문제가 없을 경우 정년 없이 근무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3인1조 원칙에 따른 인원보다 총 14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재활용품 대행업체가 현재 만 7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낮추려 하는데 이러면 올해 13명이 해고된다”면서 “재활용품 가격 인하로 사설 업체가 수거를 포기하면서 물량이 모두 구청에게 넘어왔지만 인원은 더 책정되지 않아 미화원들은 엄청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업체는 임금 보전과 인원 증원, 정년 연장 요구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지자체가 정한 낙찰률에 따랐는데 전분기 낙찰률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구청의 입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실질적으로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근골격계 질환 등 위해 요소가 있고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차 조정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노조는 2차 교섭에서도 사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달 1일부터 전면 혹은 일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파업 사태에 대비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비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노조 지적에 대해 “직전 임금 보전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꾼 것은 조항 유지 시 업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노무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3인1조 근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구시와 구체적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인 단계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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