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 이상환
  • 승인 2020.06.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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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경기 방역수칙 준수 전제
정부가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관련기사 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스포츠 행사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하는 한편 현행 ‘생활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와 축구, 골프 등의 스포츠 경기에 관중이 일부 입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프로스포츠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허용 방침에 따라 일단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 내외에서 관중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장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관중 입장은 전면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집합하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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