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집회·시위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방지해야"
김병욱 "집회·시위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방지해야"
  • 윤정
  • 승인 2020.06.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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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집회·시위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방지해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로 만들어져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중요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가 훼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학문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재산”이라며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잘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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