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 … “제도 보완” 목소리
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 … “제도 보완” 목소리
  • 승인 2020.06.2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에 참여한 일부 현안위원이 과거 검찰의 삼성 수사를 ‘무리수’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의 중립성도 논란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삼성 분식회계 아니다” 과거 발언 논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자 현안위원들의 전문성이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안위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심의 결과가 불기소 권고로 기울어지는데 김 교수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등을 근거로 일부 현안위원들의 진보 성향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현안위원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안위원 구성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안위원들의 전문성 시비도 불거졌다. 현안위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짧은 시간에 충분히 심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 후유증…흠집내기 vs 과대평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을 과대평가하는 듯한 일부 재계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 측은 권고 결정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삼성의 역할을 거듭 부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경기 상황을 끌어들여 여론전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여론전을 모두 피하려면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해 그 기능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