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화 녹화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불법으로 영화 녹화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 승인 2020.06.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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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영화 복제방지 워터마크 시범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면 이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는 워터마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불법 유출 경로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건의한 바 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약 20편을 선정하며 개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영화들도 9월 중 30편가량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워터마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도 워터마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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