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부금 투명하게 공개"
"시민단체 기부금 투명하게 공개"
  • 윤정
  • 승인 2020.06.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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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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