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만 3단계 ‘집합 금지’ 적용 어려워…기본권 침해”
“종교시설만 3단계 ‘집합 금지’ 적용 어려워…기본권 침해”
  • 조재천
  • 승인 2020.06.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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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소모임 제한 주장에…
“일반 회사도 같은 위험 존재”
“지자체도 행정명령 어려울 것”
문체부와 관련 사안 논의 예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실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 소모임과 관련해 3단계 조치인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 중 하나인 1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현행 1단계에서 종교시설에 대해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종교 모임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도 모두 침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은 10인 이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다. 국민의 기본권적인 부분에 있어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 지자체에서 쉽게 (행정 명령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클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행정 명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1단계라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경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종교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종교시설 소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로 인한 감염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내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종교 모임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 전체 소모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사적인 소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괄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종교시설 관련 방역 방안을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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