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 김주오
  • 승인 2020.06.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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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2개월 전 통보
車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확대
정부가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7월부터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달까지 적용되던 ‘70% 인하’보다는 혜택 폭이 줄어들지만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늘리면서 고가의 승용차 구입시 감면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연장이 결정됐다. 다만 70% 인하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30% 인하로 세율을 조정,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차량 출고가격 2천만원 기준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천만원 승용차는 64만원씩 개소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존 70% 세율이 적용됐을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출고가 2천만원부터 100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이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하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만3천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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