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 전영호
  • 승인 2020.06.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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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시행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대구 남구 봉덕초등학교 어린보호구역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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