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꼭 필요한 시점"
양금희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꼭 필요한 시점"
  • 윤정
  • 승인 2020.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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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고 3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6.7%(353명)에 불과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대인원인 57명의 여성의원이 등원했으나 19%에 머물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OECD 국가 평균 28.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19.0%,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은 14.5%, 기초의원은 18.7%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에 여성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도입 당시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을 산정한 이후 지금까지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여성 후보자 추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양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았다.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 여성 정치발전을 제고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리 사회 전 계층이 고르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남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 양성평등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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