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김승수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 윤정
  • 승인 2020.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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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 정신 잇기 위해 개정안 마련”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를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는 “간송이 세상을 뜰 때 억만금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문화재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다”라며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일제강점기 수탈되는 유산을 지키고 해외로 유출된 유산을 찾아오는 등 민족 문화유산을 수호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 문화재 독립운동가이다. 그의 후손들도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지만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보물 제284호로 지정된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다. 여기에 추가로 계미명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의 처분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중적인 전시와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해 재정적인 압박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유한 4천여 유물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이 자칫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 문화재의 수납가액 결정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했다. 또 물납 문화재자료 등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하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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